실권예고부 최고서
실권예고부 최고서
힐랩 주식회사 주주 귀하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2년 1월 3일 주주전원의 동의로써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최고합니다.
만약 아래 청약일 까지 귀하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60,000주
2. 신주의 발행가액 : 1주 금 1,500원 (액면가액 1주 금 1,000원)
3. 청약일 : 2022년 1월 11일 ~ 2022년 1월 12일
4. 납입기일 : 2022년 1월 12일
5. 주금납입처 : 국민은행 640401-04-364949 힐랩 주식회사
6.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 전액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
7. 신주인수방법: 구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주는 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있으며, 실권주는 구구주가 초과청약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8.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허용하지 않으며,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은 주주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한다.
9.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10. 자세한 사항은 본사(054-261-29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7일
힐랩 주식회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산64-2 포항지식산업센터 602호, 603호
대표이사 이성윤
대표이사 유태준